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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수급기간’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 안에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과 연령을 기준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기준은 고용보험 가입 자체보다 ‘피보험단위기간’이 핵심이므로, 수급기간 기준과 지급일수 판단이 정확히 필요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2개월 내 수급기간’ 기준 적용
    • 고용보험 가입이 아닌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여부가 핵심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경우 120~270일 지급 가능

    2025년 실업급여 수급기간 기준 및 신청 지금 확인

    1. 실업급여 ‘수급기간’이란 무엇인가요?

    ‘수급기간’은 이직 다음 날부터 시작해 최대 12개월 동안입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 이 기간 내에 지급 가능한 ‘소정급여일수’가 소진되거나 경과하면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임신·출산·질병 등으로 취업 불가능 시엔 수급기간 연기도 가능합니다.

    2. 지급일수 결정 기준은 고용보험 기준인가요, 피보험단위기간 기준인가요?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닌, ‘피보험단위기간’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 처리된 날을 포함한 근로일수로, 주휴수당, 유급휴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상용직의 경우 퇴직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초단시간근로자 등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2025년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구직급여 지급일수는 가입기간과 연령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2025년 기준)

    연령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2025년 기준 최대 지급일수는 연령·가입기간 조건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가능하며, 추가 연장 조건 만족 시 최대 30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방식과 포함 요건

    1) 피보험단위기간 개념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로일뿐 아니라 회사가 급여를 지급한 유급휴가, 주휴일, 출산휴가 등을 모두 포함한 날수입니다. 반면 무급 휴가일이나 결근일은 제외됩니다.

    2) 산정 예외 기준

    주당 평균 15시간 이하 또는 주 2일 이하인 초단시간근로자는 피보험단위기간 기준이 24개월 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예술인,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등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3) 조건별 구분

    예술인은 이직 전 24개월 내 최소 9개월, 노무제공자는 12개월 이상, 자영업자는 폐업 전 24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이어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5. 수급자격 신청과 수급기간 내 주의할 점

    이직일 다음 날부터 수급기간 12개월 이내에 신청 및 모든 실업인정을 완료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수급자격이 소멸됩니다.

    수급기간 연기 신청은 임신·출산·육아, 질병, 배우자 국외발령 등 취업 불가능 상황이 발생 시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최대 4년까지 연기 가능합니다.

    6. 지급일수 산정 시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과의 차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단순 가입 여부나 기간을 의미하지만, 실업급여 지급일수 산정 기준은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따라서 단순 가입일수보다 유급처리된 피보험일수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컨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유급처리된 날이 180일에 못 미치면 수급조건이 미충족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수급기간과 지급일수는 동일한 개념인가요?
    아닙니다. 수급기간은 이직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12개월 이내 전체 기간을 말하며, 지급일수는 해당 기간 내 소정급여일수만큼 실제 급여가 지급되는 일수를 의미합니다.
    Q.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모든 일수를 포함한 것으로, 수급 자격과 지급일수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Q.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짧아도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나요?
    네. 가입기간보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중요한 기준이며, 유급처리된 날수가 180일 이상이면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Q. 수급기간 연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임신·출산·질병 등 사유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고용센터에 연기사유 신고서 제출 시 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반복 수급 시 지급일수는 줄어드나요?
    최근 5년 내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반복될 경우, 3회째부터 최대 50%까지 지급액이 감액되며 지급일수에도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