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연장 기간과 함께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면서, 상한액 기준과 지급 방식에도 변화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초기 3개월 이후 급여 비율 변화와 실제 받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 차이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2025년부터 육아휴직 1년 6개월까지 연장초기 3개월과 이후 상한액, 지급 비율 달라짐가구 소득 보전과 고용 유지에 실질적 혜택1. 2025년 육아휴직급여 제도 주요 변화2025년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급여는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초기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까지, 이후부터는 비율과 상한액이 조정됩니다. 실제로 상한액은 고시 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연장 기간 동안 경제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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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5. 12:58